중국 내 파룬궁 박해를 종식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달 25일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미 하원은 6월 25일 스콧 페리 하원의원을 비롯, 초당파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파룬궁 보호법’ 표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불법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비자발적(강제) 장기적출 등 잔혹한 인권유린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포함됐다.
파룬궁(파룬따파)은 진선인(真善忍)을 핵심 가치로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법이다. 1992년 리훙쯔(李洪志, 이홍지) 선생이 중국에서 처음 일반에게 전했다. 많은 중국인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자 중국 정부에서도 초기 파룬궁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룬궁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1999년 기준 추산에 따르면 7000만~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했다.
파룬궁 수련생 수가 공산당원 수를 넘어서자 당시 장쩌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위기감을 느끼고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을 근절하기 위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다.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는 25년간 지속됐다. 바른 신념을 가진 선량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중국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공개 비난할 만큼 극악무도하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반인도적 박해를 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간 미국에서도 파룬궁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여러 차례 채택됐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중국 정권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미비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중국 당국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강제 장기적출 범행에 책임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미국 입국 금지, 체류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동결, 징역형 등 제재를 가한다. 미국은 장기 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며, 미 동맹국과 국제기구들이 대중국 제재에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평소 미 의회나 정부 조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중국 지도부도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법안 전문에 중국 정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고 있고, 이는 “기본 인권 침해와 집단학살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정권이 파룬궁 수련생을 대상으로 벌인 강제 장기적출 범행은 인권변호사, 여러 국제 독립 기관에서 수집한 대량의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인용됐다.
2007년 1월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와 캐나다 전 아·태 지역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터스 변호사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인프라는 자발적 기증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했다. 이는 공교롭게도 중국 정권의 파룬궁 박해 시작 시기와 맞물린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20년 3월 1일, 영국 민간 독립재판소 ‘중국 재판소’ 주심 판사 제프리 니스 경은 “구금된 파룬궁 수련생들은 혈액 검사와 장기 검사를 받았지만 일반 수감자들은 받지 않았다. 이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표적이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지도자들이 파룬궁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박해, 투옥, 고문, 살인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 정권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벌이는 반인도적 범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중공 정권은 계속해서 파룬궁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많은 사람이 각종 ‘법제 교육’ 시설에 임의로 구금됐다”며 “수감자들은 종종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수감 중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이미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이식 산업 규모와 일부 장기 조달 속도는 중국의 신생 자발적 기증 시스템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권위 있는 여러 국제 보고서는 중국 정권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범행을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2024년에도 조직적인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끔찍한 일이다. 중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장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장기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강제 장기적출은 대량 학살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 브로드 의원은 “파룬궁 보호법의 하원 통과는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상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다루는 인권 위기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잔혹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법안 ‘2023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과 파룬궁 보호법이 법률로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원 통과 후 미국 대통령이 10일 내 서명해야 한다. 미 의회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되며, 제118대 회기는 오는 2025년 1월 3일까지다.
최근 2년간 미국 텍사스 주(州)를 포함한 3개 주에서는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 사실상 주민들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차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비윤리적 장기 이식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이승원 회장은 2017년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산업의 ‘큰손’으로 지목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인이 중국인 이름으로 바꿔 장기 출처 등 윤리적 문제를 따지지 않고 불법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다.
같은 해 TV조선은 탐사보도 세븐 13회에서 중국에서 2달 만에 간 이식을 받은 한국인 환자를 다루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대국에 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국가다. 강제 장기적출로 확보한 장기로 이식 사업을 벌이는 중국 정권의 ‘고객’이 되는 것은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자 국가적 불명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인권 의식과 성숙한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반인도적 박해에 반대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