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6, 2025
재테크취업·승진·자격증 취득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취업·승진·자격증 취득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대출 약정 이후 취업, 승진, 전문 자격증 취득 등으로 상환 능력이 좋아졌다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 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 카드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 주지 않는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과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 가계 신청 자격은 취업과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대출 약정 때보다 소득이나 늘어난 경우다. 자산이 늘고 부채가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 변동 등으로 개인 신용평점이 높아진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회사채 등급이 상승했거나 특허권 취득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은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된 점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감사보고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금용사는 고객의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 및 적용 금리를 통보해야 한다. 결과 안내는 유선, SNS, 이메일, 우편 등 고객이 요청한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사에 따라 수용률과 인하 폭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7.4%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경우 농협은행(51.6%), 신한은행(35.3%), 하나은행(27.5%), 국민은행(23.5%), 우리은행(22.3%)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은 하나은행이 0.42%포인트(p)로 5대 은행 중 가장 컸다. 이어 농협은행(0.38%p), 신한은행(0.36%p)도 우리은행(0.15%p), 국민은행(0.19%p)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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