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청약 통장이 출시됐다.
전국 신한·하나·우리·국민·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은 지난달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 대상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이자율은 가입 기간별로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50만 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까지 높였다. 소득공제는 연 납부금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가입 기간, 납부 횟수, 납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 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도 연계된다. 이 대출 상품은 가입 후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으면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다. 미혼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 연 2.2%에서 최대 연 3.6%다.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