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뱅킹을 통한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인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되찾기 서비스는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다.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수취인이 불응하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미반환 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예보는 송금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자진 반환을 한 번 더 권유한다. 수취인이 또다시 불응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송금인 입장에서는 소송 없이도 잘못 보낸 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회수가 완료되면 예보는 우편 안내·지급명령 등의 소요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회수금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최종 반환액은 평균 착오송금액의 95.7% 정도다. 서비스 신청은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중구 다동 예보 본사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다.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올해 3월 말 기준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122억6300만 원(9818건)에 달한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유형은 ‘계좌번호 입력 실수’가 6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록에서 잘못 선택’(31.9%), ‘금액 입력 실수’(3.9%), ‘중복 이체’(1.9%) 순이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절반(51.2%)가량이 0을 추가로 더 입력한 사례였다.
착오송금을 예방하려면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최근 이체 계좌’ 또는 ‘자주 쓰는 계좌’에 등록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등 금액 버튼 기능을 적극 사용할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체 직전 입력한 계좌번호의 수취인명과 송금액을 찬찬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예보는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되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모바일 앱 출시를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