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식 투표일은 4월 10일이지만 오는 5~6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이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청 없이 가까운 읍·면·동마다 설치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정된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 입장해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총 2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는 지지 후보자 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지지 정당 칸에 기표하면 된다. 기초단체장 등 재·보궐 선거 대상지 주민들은 더 많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비치된 용구(도장)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용지 1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며 여러 칸에 찍으면 무효 처리된다.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표를 마친 투표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만약 주소지와 다른 선거구의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받을 때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이 경우 기표한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254명을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21개 정당에서 총 699명 후보가 등록했다. 평균 2.8:1의 경쟁률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후보 253명이 46개 의석을 두고 경쟁한다. 경쟁률은 5.5:1로,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6.6:1) 대비 낮은 수준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투표, 개표 절차가 한층 보완된다. 매회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부정투표 논란을 뿌리뽑으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코드 대신 바코드 인쇄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상시 공개 ▲개표 절차에 수작업 검표 절차 추가 등이 달라진다.